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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주 아동학대 및 방치 관련법

아동학대 및 방치 관련법(Child Abuse and Neglect Law) 아동 학대 및 방치 관련법은 아동 학대와 방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8세 미만의 아동을 책임지고 있는 부모나 보호자가 어떤 행위를 가하거나, 또는 아동이 필요로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학대 및 방치라고 규정한다. 신체학대(Physical Abuse)와 물리적방치(Physical Neglect) 신체학대는 신체에 직접적 상해를 입히거나 다른 누군가가 상해를 입히는 것을 묵인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우연히 발생한 사고는 제외된다. 아동을 흔들거나, 구타하거나, 깨물거나,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거나, 혹은 화상 입히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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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주 아동학대 법안

연방 정부 아동학대 방지 및 치료법 법안(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연방 정부는 아동학대 방지 및 치료법 법안(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아동학대에 속하는지 그 정의를 내려준다. 뉴욕 주는 부모나 보호자(Caregiver)로부터 학대 받는 아동을 보호하는 법이 제정되어 있다. 이때, 학대의 고의성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뉴욕시 아동관리부(Administration for Children’s Service) 연방 정부 아동학대 방지 및 치료법 법안에 의하면, 각 주(State)는 아동 학대와 방치에 관한 세부 정의를 내려야 할 의무를 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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